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등
부가가치세과-1538 (2009. 10.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538
- 회신일
- 2009. 10. 21.
- 소관
- 국세청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공급이 이루어지는 거래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는 등록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때 제9조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므로, 공급자에게는 교부의무가 인정된다. 사안은 2008년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이후에도 임차료(부가세 포함)를 매월 지급했으나 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여 임차인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로 신고한 사례로, 임대인 세금계산서 발급 거부 상황에서도 공급자의 발급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요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거래 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2008년 4월 30일 주상복합상가 지하 3층 창고를 일반 임대과세사업자 로부터 임차하여 2008년 11월까지 정상적으로 임차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으나, 2008년 11월 11일 임대인으로부터 일방적인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그 후 현재까지 임차료(부가가치세 포함)는 매월 지급하고 있으나, 정상적인 일자에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당사는 매월 선불로 지급하던 임차료에 대하여 임대인의 세금계산서 발행 거부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어야 임대차계약서 대로 임차료를 선불로 이행하겠다고 하며, 매월 후불로 임차료를 지급하게 되었음
- 참고로 당사는 2009년 1/4분기와 2/4분기의 경우 임차료 지급 분에 대해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 신고 방식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음
(질의내용) 쌍방 간의 거래 시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발생)되는 시기에 공급자는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여부 확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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