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학습지도 용역의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07 (2004. 4.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07
- 회신일
- 2004. 4. 26.
- 소관
- 국세청
교재를 판매하면서 별도로 제공하는 방문학습지도 관리비가 면세되는 도서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이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은 면세되는 재화·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을 면세에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질의 사업자는 대입 수능 학습지를 도서로 출판·판매하면서 주 1회 정도 점검하는 방문 학습지도 용역을 제공했는데, 국세청은 그 학습지 방문지도 관리비의 면세 부수용역 해당 여부는 개별 계약 형태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며 유사 예규(부가46015-481, 부가46015-1028)와 같은 취지를 확인했다.
【요지】
학습지도를 하고 받는 관리비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출판), 도․소매(학습지)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교재(대입수능학습지를 책으로 출판)를 제작 판매하면서 판매한 교재에 대하여 1주일에 1회 정도 점검하여 주는 형태의 방문 학습지도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인지 아니면 면세되는 용역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도서·신문·잡지·관보·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2003. 5. 29 개정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481, 2001.3.13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학습용 교재를 판매하고 별도로 제공하는 진도관리용역이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부가46015-1028, 1993.6.24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동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유아용학습지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조에서 규정하는 도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학습지도를 하고 받는 관리비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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