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시설대여업자가 리스지산을 회수하여 매각시 계산서 교부여부

서이46012-12198 (2002. 12.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2198
회신일
2002. 12.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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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대여업자가 회수한 리스자산을 제3자에게 매각할 때, 매수자가 사업자라도 상대방의 계산서 교부요구가 없으면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가 리스이용 법인의 파산으로 리스자산을 회수해 매각한 사안에 대한 해석이다. ‍​​‌​‌​‌​​‌​​‌‍‌​‌​​​​​‌‌‌‌​리스 회수 물건을 사업자한테 팔 때 반드시 계산서를 끊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는데, 법인세법 제121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의 계산서 교부 규정상 매수자의 교부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 교부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요지】

시설대여업자가 리스자산을 회수하여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매수자가 사업자인 경우 계산서 교부요구가 없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전문】

[ 질 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가 시설을 대여받은 법인이 파산함에 따라 동 리스자산을 회수하여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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