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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자사제품을 종업원에게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9-부가-2304[부가가치세과-498] (2020. 3.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9-부가-2304[부가가치세과-498]
회신일
2020. 3.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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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에게 사내규정에 따라 자사제품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할인 판매하더라도, 일반고객에게도 같은 할인행사가 이루어져 거래조건에 따른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으면 개인적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어렵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4항은 사용인이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재화를 소비하는 경우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나, 같은 법 제29조 제5항의 매출에누리(공급조건에 따라 통상 대가에서 직접 깎아 주는 금액)에 해당하면 공급가액에서 제외된다. ‍​​‌‌​‌‌‌​​‌​‌‍‌​​‌‌​​​‌​‌​‌질의법인은 종업원 할인율이 정가의 15%로 취득가액 이상이고, 일반 회원(5~15%)·제3자 고객(최대 60%)에게도 홍보 목적 할인을 제공해, 직원 할인 판매 부가세를 개인적공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요지】

일반고객에게도 할인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하에서 거래조건에 따른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 경우 개인적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는 어려움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가구 및 인테리어 상품의 도매 및 소매를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종업원 복지 증진 목적에 따른 사내 규정에 따라 매장 내 모든 상품을 정가의 15%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음

- 종업원 할인은 모든 상품의 취득가액 이상이며, 질의법인의 일반 회원인 “Family 회원”은 연중 특정기간 동안 홍보 목적으로 제공되는 일정 상품에 대하여 5~15% 할인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며,

- 일반 제3자 고객의 경우에도 연중 특정기간 동안 홍보 목적으로 제공되는 특정 상품에 대하여 최대 60%의 할인 혜택을 제공받고 있음

2. 질의내용

○ 종업원 복지를 목적으로 종업원들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④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거나 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자가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자가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그 사용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4.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1.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제공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법 제10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은 시가와 받은 대가의 차액에 한정한다.

1. 사업을 위해 착용하는 작업복, 작업모 및 작업화를 제공하는 경우

2. 직장 연예 및 직장 문화와 관련된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3. 경조사(설날·추석,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을 포함한다)와 관련된 재화로서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 이하의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시가의 기준】

법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時價)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8. 사용인에게 자기의 제품이나 상품 등을 할인판매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때

가. 할인판매가격이 법인의 취득가액 이상이며 통상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액이 아닌 것

나. 할인판매를 하는 제품 등의 수량은 사용인이 통상 자기의 가사를 위하여 소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법인세법 제5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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