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폐업시 잔존재화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20 (2005. 12.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20
회신일
2005. 12.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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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오피스텔을 임대하다 본인·친족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단서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는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더라도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유지한 채 주거용으로 전용하는 개인적 공급은 과세되지 않으나, 사실상 사업을 폐지하여 해당 오피스텔이 제6조 제4항의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면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된다.

요지

취득시 매입세액 불공제된 것은 개인적 공급시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실질적인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면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갑”이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을”로부터 준공 전에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고 잔금부분에 대해서는 분양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등 당해 오피스텔의 매입과 관련하여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로서 당해 오피스텔을 사업을 하는 임차인에게 임대하다가 사업자등록을 폐지하지 아니하고 본인이나 친족 등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개인적 공급 및 사업상 증여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 다만,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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