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닌 종업원 할인판매의 간주공급 해당 여부

법규과-1063 (2014. 10.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과-1063
회신일
2014. 10.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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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조사가 종업원·계열사·대리점 종업원에게 출고가의 5~30%를 할인판매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적공급(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사용·소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종업원이 일반고객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사실이나, 일반고객을 대상으로도 할인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그 할인이 거래조건에 따른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이는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 사용·소비가 아니라 정상적 판매에 따른 에누리에 해당한다. 따라서 종업원 할인판매를 개인적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는 어렵다.

요지

종업원할인이 일반고객에 비해 낮은 대가를 받는 것은 사실이나, 일반고객에게도 할인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하에서 거래조건에 따른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 경우 개인적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는 어려움

전문

○ 자동차 제조사가 자사 종업원이 자사차량 구입 시 2년간 의무보유조건으로 근속연수에 따라 출고가의 8%∼30%를 할인판매하고 있음

- 계열사 종업원이 자사차량 구입 시 차량 출고가의 5%, 대리점 종 업원의 경우에는 9.9~10.9%를 할인 판매함

2. 질의내용

○ 종업원 할인을 개인적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2013.6.7. 개정 전, 시행령 2013.6.28. 개정 전>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 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ㆍ 소비 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贈與)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증여의 범위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 화를 사용·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 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것 으로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매입 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되, 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 양 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 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3. 재 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 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 행령」 제89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② 제1항은 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급으로 보는 재화의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에 따라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49조제3항에 따른 해당 취득가액을 과 세표준으로 하되,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하는 때 에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과세표준에 해당 특별소비세·주세·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상당액을 합계한 금액을 과 세표준으로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법인세법 제5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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