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자의 증여받은 시기와 증여금액
재산상속46014-217 (2002. 7.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217
- 회신일
- 2002. 7. 29.
- 소관
- 국세청
채권·채무관계가 없던 자로부터 약속어음(문방구 어음)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경우, 증여시기는 당해 어음의 결제일이 되고 증여가액은 사실상의 결제금액이 된다. 이는 당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가 어음 발행에 의한 기부금 지출시기를 실제 결제일로 보는 것과 같은 취지로, 어음 교부만으로는 재산이 확정적으로 이전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짜로 받은 어음의 세금도 어음을 공증하거나 강제경매를 신청한 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돈을 받는 결제 시점에 확정된다. 유사사례(재삼46014-357)에 따르면 사실상의 결제금액이 어음 액면가액(6억원)에 미달한 뒤 나중에 그 차액을 추가로 변제받으면 그 금액에 대하여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요지】
채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증여시기는 당해 약속어음의 결재일이 되는 것이며, 증여가액은 사실상의 결제금액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의료재단 이사장인 A는 당초 채권ㆍ 채무관계가 없는 B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어음(일명 문방구 어음, 이하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교부해 주고
- 발행일자 : 2001.03.19
- 지급일자 : 2001.08.31
- 지급금액 : 6억원
B 는 2001.08.27일 법무법인 ○○○법률사무소에서 위 어음을 공증한 후,
A 가 지급기일에 지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B 는 위 ○○의료재단 소유의 토지 5,256㎡에 대해 2001.09.24일 강제경매를 신청함
이에 대해 위 토지의 이해관계인 C 가 2001.12월경 강제경매 정지신청으로 현재까지 경매정지된 바,
이 경우 증여시기 및 증여가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다수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2001.08.27 어음 공증당시 증여시기로 보며, 공증가액 6억원을 증여가액으로 함
(을설) 어음에 대한 지급불이행으로 강제경매 신청일을 증여시기로 보며, 공증가액 6억원을 증여가액으로 함
(병설) 강제경매에 따른 배당일을 증여시기로 보며, 실제로 배당받은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법 제24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1998.12.31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9조
【기부금의 지출시기】
영 제37조 제2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기부금의 지출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배서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어음이 실제로 결제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보며,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당해 수표를 교부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1999. 5. 24 개정)
나. 유사사례
○ 재삼46014-357, 1996.2.7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제3자에 대한 남편의 대부금채권을 대신하여 부인이 그 채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증여시기는 당해 약속어음의 결재일이 되는 것이며, 증여가액은 사실상의 결제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실상의 결재금액이 당해 어음의 액면가액에 미달하고 나중에 그 차액을 추가로 변제받은 때에는 그 금액에 대하여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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