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
재산세과-877 (2010. 11.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877
- 회신일
- 2010. 11. 24.
- 소관
- 국세청
신규법인 설립 시 대표이사가 가족·친지 4명에게 주식 60%를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의제 시점이 쟁점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이며,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명의개서일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요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이며 비상장주식을 타인명의로 명의개서 하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갑 법인은 2000.7.1. 자본금 1억원의 신규법인을 설립하면서 대표이사 1인의 개인자금을 가족 및 친지 4명으로 분산함
- 대표이사 40%, 가족 및 친척 3인에게 20%씩 합계 60%의 지분을 명의신탁하고 4 명 으로 된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00.7.1.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하고 사업자등록 을 마친 뒤 현재까지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
O 질의내용
- 갑 법인의 경우 주식 60% 지분에 대하여 명의신탁 문제가 발생 하는바, 명의신탁 증여의제 시점은 언제인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나. 종전 질의회신문
○ 재산세과-568, 2010.08.09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937, 2006.4.12외 1)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서면4팀-937, 2006.04.1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107, 2010.02.2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주주의 명의변경이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증여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사실확인 하여 판단할 사안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관련 문서
명의신탁재산을 명의신탁자에게 환원시 과세되는지 여부
명의신탁재산을 신탁해지해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의제 대상이 아님
명의신탁주식에 배정받은 무상신주를 명의수탁자명의로 명의개서시 증여의제
명의신탁주식의 무상신주를 수탁자명의로 명의개서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적용
가장납입의 유상증자시 신주를 명의신탁한 경우
가장납입 유상증자 신주를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시 명의수탁자에 증여세 과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명의개서 미이행 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과세, 단 양도소득·증권거래세 신고 동반 시 제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적용여부 및 증여세 납세의무자
차명 주식 명의개서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명의자(수증자)에 증여세 과세, 명의신탁자는 연대납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