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

재재산-1721 (2004. 12.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재산-1721
회신일
2004. 12.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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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고객예탁계좌부로 상장주식을 취득한 경우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적용 시 증여시기가 언제인지가 쟁점이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 앞으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한 날을 의미하며, 상장주식의 경우 실질주주명부 기재일(갑설)이 아니라 고객계좌부에 기재한 날(을설)을 증여시기로 본다. ‍​​‌‌‌‌​‌​‌​​‌‍​‌​​‌​‌‌​‌‌​‌따라서 고객계좌부 기재일에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성립한다.

【요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 한 날을 의미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타인명의의 고객예탁계좌부를 통하여 상장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시

o 증여로 보는 시기는.

〈갑설〉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에 기재한 날

〈을설〉 고객계좌부에 기재한 날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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