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

재재산-1721 (2004. 12.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재산-1721
회신일
2004. 12.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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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고객예탁계좌부로 상장주식을 취득한 경우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적용 시 증여시기가 언제인지가 쟁점이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 앞으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한 날을 의미하며, 상장주식의 경우 실질주주명부 기재일(갑설)이 아니라 고객계좌부에 기재한 날(을설)을 증여시기로 본다. 따라서 고객계좌부 기재일에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성립한다.

요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 한 날을 의미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타인명의의 고객예탁계좌부를 통하여 상장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시

o 증여로 보는 시기는.

〈갑설〉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에 기재한 날

〈을설〉 고객계좌부에 기재한 날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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