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보험금의 증여규정 적용시 증여시기

재산세과-579 (2010. 8.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579
회신일
2010. 8.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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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 증여시기는 보험료를 불입한 때가 아니라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 포함)가 발생한 때이다. 아버지가 계약자·보험료 불입자로서 2년간 불입한 뒤 소득이 있는 아들 명의로 계약자를 변경하고 이후 아들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불입한 연금보험의 경우에도, 아버지가 내준 보험료에 대한 증여시기는 계약자 변경 시점이 아니라 아들이 만4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등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때로 본다.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으로,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보험료 중 일부를 수취인 본인이 불입한 경우에는 총 불입보험료 중 수취인이 아닌 자가 불입한 보험료의 점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요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연금보험의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계약자 : 아버지

․ 피보험자 : 아들

․ 만기수익자 : 아들

- 10년간 아버지가 보험료를 불입하고 아들이 만45세부터 종신토록 연금을 수령하는 연금보험계약으로, 아버지가 2년간 불입한 후 일정소득이 있는 아들명의로 계약자변경을 하고 실질적으로 아들이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임

O 질의내용

- 계약자변경을 하기전에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2년간 불입한 보험료에 대해 증여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그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금 수령인이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납부한 보험료 총액 중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산-887, 2009.05.06

질의

(사실관계)

- 본인이 가입한 변액유니버셜 보험내역은 아래와 같음.

- 계약일 : 2005.2.25.

- 계약자 - 부, 피보험자 - 부, 수익자 - 부, 납입보험료 매월 2백만원

- 2009년 1월 현재

ㆍ납입보험료 : 101,000,000원

ㆍ해약환급금 : 80,326,000원

ㆍ적립금 : 87,814,104원

- 계약자변경

ㆍ계약자를 父에서 子로 변경

ㆍ수익자를 父에서 子로 변경

(질의내용)

위와같이 계약자변경을 하는 경우 변경한 시점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및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이 경우 불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금수취인이 불입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불입한 보험료 총합계액 중 보험금수취인이 아닌 자가 불입한 보험료액의 점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O 재산-824, 2009.04.29

질의

(사실관계)

- 해당 보험상품은 사망보장과 동시에 10년이상의 중장기 목적자금 마련에 적합한 상품으로 투자기능, 입/출금기능을 결합한 종합금융상품이며 투자실적에 따라 보험금 및 적립금이 변동되므로 실질적인 보장 및 자산축적이 가능토록 개발된 상품임.

- 주요특징 중 하나는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를 본인으로 지정했다가 자녀가 20세 - 28세 된 시점에 피보험자를 자녀로 변경할 수 있음. 이때 자녀가 보험료를 불입할 소득이 있다면 계약자 및 수익자도 변경할 수 있음(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은 자녀의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상법상 허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 만기 또는 보험사고에 의하여 보험금을 수령한다면, 그 시점에서 아버지(본인)가 불입한 보험료에 대한 보험금을 자녀의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면 되나,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자녀로 변경하고 자녀가 보험료를 불입하던 중 중도인출하거나 중도해지하여 해약환급금을 자녀가 수령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및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중도인출과 해약환급금 수령시에도 만기환급금이나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 수령시와 마찬가지로 중도인출금 또는 해약환급금에서 불입한 보험료 합계액 중 보험금수취인이 아닌자가 불입한 보험료의 점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을설〉 중도해지의 경우 해지시점의 해약환급금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것이 아니라 계약자, 피보험자,수익자 변경시점을 증여시점으로 보아 변경시점의 보험계약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와 가산세(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징함.

회신

귀 질의의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가 발생하기 전에 중도인출 또는 해약하는 경우로서 보험료불입자와 중도인출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수취인이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에 따라 중도인출 또는 해약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불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중도인출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수취인이 불입하였을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같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계산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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