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가스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적용세율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561[법령해석과-2636] (2019. 10.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561[법령해석과-2636]
- 회신일
- 2019. 10. 11.
- 소관
- 국세청
공사가 동해가스전에서 생산해 공급하는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 사목에 따라 킬로그램당 12원의 개별소비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천연가스는 국내에서 생산·공급하는 것으로, 같은 목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제2항이 규정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발전용 외 천연가스'(천연가스수출입업자 등이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아 킬로그램당 60원의 탄력세율 대상이 아니다. 공사는 2019.4.1. 이후 생산분에 60원을 적용해 신고·납부했다가 12원이 맞다고 보아 천연가스 세금 얼마를 돌려받는지 초과납부분(킬로그램당 48원, 3,864백만원) 환급 경정청구를 하였고, 시행규칙 각 호가 모두 '수입' 천연가스를 전제하므로 국내 생산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단의 근거다.
【요지】
공사가 동해가스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천연가스는 국내에서 생산하여 공급하는 천연가스로서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4호 사목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1조제2항제4호 사목에 따라 킬로그램당 12원의 개별소비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공사는 2019.4.1. 「개별소비세법」개정으로 동해가스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는 탄력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 공사가 2019.4.1. 이후 생산되는 해당 천연가스를 한국가스공사에 공급하고 킬로그램당 60원의 세율을 적용한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였음
○ 이후 공사는 해당 천연가스가 개정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제2항제4호 사목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4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발전용 외 천연가스”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 해당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킬로그램당 12원으로 하여 당초 개별소비세 초과신고․납부한 킬로그램당 48원 세액 3,864백만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함
2. 질의내용
○ 공사가 동해가스전에서 2019.4.1.이후 생산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을 킬로그램당 12원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4.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킬로그램당 12원. 다만,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는 킬로그램당 60원으로 한다.
⑦ 제2항과 제3항의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탄력세율】
① 법 제1조제7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별표 1 제6호사목에 해당하는 물품에 적용할 탄력세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나. 발전용 외의 물품(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킬로그램당 42원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조
【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
② 「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2항제4호사목 단서 및 영 제2조의2제1항제4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19.3.20>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자(이하 이 항에서 "천연가스수출입업자"라 한다)가 수입하는 천연가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물품
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도시가스충전사업자(영 제2조의2제1항제4호가목의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1호 ,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수입하는 천연가스로서 설비 시운전 등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
3.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9호 에 따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수입하는 천연가스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4제2호 및 제4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
부칙 <제16091호, 2018.12.31>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2항제4호사목 및 자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의2 ·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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