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이 임대용 건물 양도시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시설비 및 영업손실 보상금이 손금인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3 (2008. 3.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3
회신일
2008. 3.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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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임대용 건물을 양도하면서 임차인 명도를 위해 지급하는 시설비 및 영업손실 보상금은,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지출된 손실·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금액에 해당하면 지출한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이 손비를 그와 같이 규정하는 데 따른 해석이다. ‍​​‌‌​‌‌​‌​​​‌‍‌​​‌​‌‌‌‌‌‌‌​이 사안은 지상 8층 건물(1~3층 유통회사, 4~6층 사우나 임대)을 임차인 명도완료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매매하면서, 매매계약서 첨부 감정평가서상 시설물 감정평가액 20억원과 초과분 2억원 상당을 보상하는 경우로, 건물 팔면서 세입자에게 준 보상금도 요건을 충족하면 비용처리된다.

【요지】

법인이 소유한 임대용 건물의 양도와 관련 임차인 명도완료를 위해 지급한 시설비 및 영업손실 보상금이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금액은 지출한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내국법인 소유 사업용 건물은 지상 8층 건물로 1~3층은 법인사업자인 유통회사에 임대중이고 4~6층은 개인사업자인 사우나에 임대중임

거래일 현재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 명도완료를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매매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들과 시설비 및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 협상이 진행중임

시설비 및 영업손실 보상가액은 매매계약서 첨부 감정평가서에 별도 표기된 시설물 감정평가액 20억원과 초과부분 2억원 상당임

○ 질의요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임대용 건물을 양도 하면서 임차부동산 명도를 위해 임차인들에게 지급하는 시설비 및 영업손실 보상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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