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에게 변호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받았으나, 용역 제공 완료일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한 경우 지연 발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20-전자세원-5946 (2021. 1.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0-전자세원-5946
- 회신일
- 2021. 1. 4.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재화·용역 공급 전에 대금(선수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다. 원칙적으로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발급해야 하나, 공급 이전에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선수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발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추후 그 선수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전환되는 때(용역 완료 시점)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따라서 변호사 보수를 선금으로 받고 용역 완료일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처리는 적법하다.
【요지】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전에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 단, 선수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전환되는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함
【전문】
1. 사실관계
○ 의뢰인과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변호사 보수를 입금을 선금으로 받았으며, 용역이 완료되는 날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음
2. 질의내용
○ 종합병원으로서 교도소 등과 위탁진료계약을 맺고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에 대하여 국비로 정산하고 있음
3. 관련법령
○ 소득세 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 (부 가 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 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 인 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 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 급 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 래일시· 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 소득세법 제162조의3 · 법인세법 제121조 · 법인세법 제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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