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사업을 영위한 경우 현물출자의 범위

서일46014-11941 (2003. 12.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941
회신일
2003. 12.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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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 토지 등을 그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기존 연립주택 소유자 10명이 공동사업자로 주택신축판매업을 등록해 45평 이상 16세대를 신축, 10세대는 본인들이 거주하고 6세대를 분양하려는 사안으로, 공동으로 주택 지어 분양하는 구조라도 현물출자한 자산 전부가 양도로 취급된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이며, 사업소득 계산상 총수입금액·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은 소득세법 제39조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른다.

【요지】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기존 연립주택 소유자 10명이 공동사업자로 주택신축판매사업을 등록하여 45평이상 16세대를 신축하여 10세대는 본인들이 거주하고 6세대는 분양코자 함

1. 공동사업 계약시점에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2. 사업소득 계산시 토지 원가는 당초구입가액인지, 토지기준시가인지, 감정가액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시가의 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9조 ·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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