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된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63 (2006. 9.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63
- 회신일
- 2006. 9. 25.
- 소관
- 국세청
지장물에 대한 보상비가 수용에 대한 대가인지 이전비의 보상인지 여부는 수용에 따른 매매계약 내용과 보상비 산출근거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회신이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수용 대상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법률상 원인으로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소유자 책임 하에 이전을 위해 철거하고 그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 보상금만 받는 경우에는 토지 수용에 따른 건물 보상금이라도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철거 대상 건물이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자가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며, 이때 과세표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계산한다.
【요지】
지장물에 대한 보상비가 지장물의 수용에 대한 대가인지 지장물 이전비의 보상인지 여부는 수용에 따른 매매계약내용, 보상비 산출근거 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바람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회사와 ○○토지공사 간에 작성된 「지장물보상합의서」를 보면 회사는 목적지장물을 2006. 12. 31일까지 완전히 철거하거나 또는 즉시 철거 가능한 상태로 양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철거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부가과세문제가 없다면 회사가 철거하지 않고 철거 가능한 상태로 양도하고자 함. 기 회신 예규(부가46015-1142, 2005. 5. 23)는 철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용되는 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 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하고 철거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요지입니다.
국심2004서3706, 2005. 4. 1의 심판결정을 보면 “철거를 전제로 하여 양도되고 양수인에 의하여 철거되었다면 양도된 이후에는 더 이상 과세사업에 사용될 수 없 이 멸실된 재화이므로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 보다는 부가 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 시 잔존재화로서 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지장물보상합의서」는 철거될 목적물에 대한 보상이므로 회사 책임 하에 철거하느냐의 여부에 불구하고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될 여지는 없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5
시가 =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00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680, 2005.05.17 】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수용대상재화를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책임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서삼 46015-11676, 2003.10.27 】
생략. 지장물에 대한 보상비가 지장물의 수용에 대한 대가인지 지장물 이전비의 보상인지 여부는 수용에 따른 매매계약내용, 보상비 산출근거 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바람.
참고:(부가 46015-2571, 1994.12.20.)
사업자가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수용대상 재화를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소비46015-338, 2000.11.25 】
사업을 실적적으로 폐업한 날이하 함은 매입·매출상황,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의 처분상황 및 대금수령일정 등 구체적상황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1361, 1993. 07. 29 】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이 정착된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토지만을 양도하고 건물은 양도인이 철거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당해 건물이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며, 그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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