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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재화인 재제염과 과세재화인 가공염을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여부

법규부가2009-0283 (2009. 8.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2009-0283
회신일
2009. 8.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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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대상인 재제염(알카리소금·갯벌천일염)과 과세대상인 과립설염을 각각 소포장한 뒤 하나의 판매단위로 다시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 세트 전체의 과세·면세 여부는 주된 재화가 과세대상인지 면세대상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이는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은 주된 거래에 포함해 과·면세를 정한다는 부가가치세법(당시 제12조 면세 규정)상 부수재화 법리에 따른 것으로, 소금 선물세트의 부가세 처리도 어느 것이 주된 재화인지로 갈린다. ‍​​‌​‌​‌​‌​​‌‌‍​‌‌‌‌​​‌‌​​‌​제시된 구성에서는 면세 재화가 판매가 기준 약 79.9%, 과세 재화가 약 20.1%를 차지한다.

【요지】

면세대상인 재제염과 과세대상인 가공염을 각각 소포장한 후 하나의 판매단위로 다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주된 재화 여부에 따라 과·면세 여부를 판단함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면세대상인 알카리소금 2개, 갯벌천일염 1개(이하 ‘재제염’이라 한다)와 과세대상인 과립설염 1개(이하 ‘가공염’이라 한다)를 소포장하여 하나의 선물세트로 구성하여 판매할 예정임

○ 소금 선물세트 구성 현황

상 품

규격

수량

상품원가

(원)

구성비

(%)

판매가

(원)

구성비

(%)

과/면세 구분

과·면세 구성비(%)

가격

함량

알카리

소금

500g

2

5,680

62

14,200

62

면세

79.9

79

갯벌

천일염

500g

1

1,640

18

4,100

17.9

면세

과립

설염

400g

1

1,830

20

4,600

20.1

과세

20.1

21

합 계

4

9,150

100

22,900

100

100

100

2. 신청내용

신청인이 면세대상인 재제염과 과세대상인 가공염을 각각 소포장한 후 하나의 판매단위로 다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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