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16 (2005. 7.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16
- 회신일
- 2005. 7. 18.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곤충을 번식·증식·사육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여왕벌을 매입해 수정벌을 배양·사육한 뒤 농민에게 함께 판매하는 벌 키워서 파는 사업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은 원생산물과 그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을 면세대상 농산물·축산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수입 여왕벌은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수입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과세되며,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할 때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사업자가 곤충을 번식, 증식, 사육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 업체는 농민에게 열매 수정을 돕기 위한 수정 벌을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여왕벌 매입 후 여왕벌을 이용하여 수정 벌을 배양 후 사육한 다음 여왕벌과 함께 수정 벌을 농민에게 판매하고 있음
이 경우 국내에서 생산된 여왕벌과 수정 벌을 함께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여왕벌을 수입하여 수정 벌을 배양 후 함께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 18. 생략.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 14.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곡류
2. ~ 13.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3팀-312, 2004.02.25.
사업자가 농업해충의 천적곤충을 번식, 증식, 사육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2147, 1999.07.26.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3팀-317, 2005.03.07.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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