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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된 유산균제품을 대장내시경 시 대장정결제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법규부가2012-296 (2012. 8.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2012-296
회신일
2012. 8.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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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대장내시경 검사 시 기존 시약 대신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된 유산균제품을 대장정결제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유산균제품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장내시경 검사는 필수적으로 장을 비워야 하므로 대장정결제 사용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으로, 면세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은 면세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제품 분류 자체가 아니라 주된 의료보건용역과의 부수관계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되며, 병원에서 산 유산균 세금 문제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대장내시경 검사시 필수적으로 장을 비워야 하며 이를 위해 대장정결제로 쟁점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유산균제품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됨

전문

1. 질의내용

○ 병원에서 대 장내시경 검사 시 환자의 선택에 따라 기존의 시약 대신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된 유산균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 해당 유산균제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④ 주 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 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 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 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1977. 12. 30. 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1.12.31>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2.7.20>

1. 「의료법」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3항 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가. 쌍꺼풀수술

나. 코성형수술

다. 유방확대ㆍ축소술

라. 지방흡인술

마. 주름살제거술

관련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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