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공군이 민간항공사와 항공기 일괄임차계약 체결시 연료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 여부

법규부가 2010-0236 (2010. 8.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 2010-0236
회신일
2010. 8. 19.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은 군부대(신청인)가 항공기·승무원·정비·보험을 일괄제공받는 Wet Lease 방식으로 항공운송용역을 장기 임차하면서 연료인 항공유 대금을 월별 실사용량 기준으로 별도 지급하는 경우, 그 항공유가 부대 등에 공급하는 석유류로서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주된 거래인 항공기 임차(항공운송용역)에 통상 부수되는 재화·용역은 주된 거래에 포함되어 동일하게 과세되는바, 항공유는 독립적인 석유류 공급이 아니라 일괄임차의 일부로서 임차료 대가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항공유는 부대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한 영세율(조특법 제105조)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요지

「국군조직법」에 따른 부대에 해당하는 신청인이 항공운송사업자와 항공유를 포함하여 민간항공기 일괄임차(Wet Lease)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항공유에 대하여 임차료의 일부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사실관계

○ ▲▲ 중앙관리단(이하 “신청인”이라 함)과 민간항공사인 (주)△△항공은 항공기 장기 일괄임차계약을 체결함

- 임차형태 : Wet Lease(항공사로부터 항공기, 승무원, 유지관리, 보험)을 모두 제공받는 것

- 계약기관 : 5년(2010.02.25~2015.03.31)

○ 특별기 장기 임차사업 계약 특수조건

- 제1조(계약 당사자 등의 표시)

이 특수조건상에 사용하는 계약당사자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 중앙관리단을 “갑”이라 한다. 다만, 임차사업과 관련한 사업의 집행 , 통제업무는 ▲▲ 본부 군수참모부(이하 “ ▲▲ 군참부”라 한다)가 수행한다 .

2. 계약 상대자인 계약업체를 “을”이라 한다.

- 제7조(대가지급)

① “갑”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대가의 지급), 제59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에 의해 대가 및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다.

② 대 가지급은 총 계약금액(연료비 14,531백만원 제외)에 대하여 지급횟수 (20회)별로 균등하게 나누어 분기말 기준으로 후납 지급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계약이 변경된 경우 및 계획변경 으로 인한 제안서 내용 변경시 지급 금액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정산 한다.

③ 대가지급 대상시기는 “갑”이 지정한 전력화 완료일자 부터이다.

④ 유류사용 대금은 증빙서류(사용물량/금액표시, 입회관 확인 등)를 제출하여 분기말 1회 현금으로 정산하며 정산방법은 “을”이 구매한 실적단가를 적용 한다. 단, “을”이 “갑”으로부터 유류 지원을 받았을 경우 “을”은 “갑”에게 현물로 상환한다.

⑤ 해외임무에 따라 추가되는 부대비용(연료, 케이터링, 지상조업, 사전답사 , 출장지원 등)은 본 계약에서 제외하며 외교통상부와 별도 협의한다.

○ 수정계약서 내용

1. 계약번호 : 제10-*-*-*호

2. 계약건명 : 특별기 장기 임차사업(1차)

3. 관련근거

가. 계약번호 제10-*-*-*호 특별기 장기 임차사업(1차)

나. 공군1호기 실무 협조 회의 결과 통보

다. 유류 정산절차 및 단가 적용방법

※ 위 관련근거에 따라 유류정산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계약특수조건 변경

4. 수정계약사항

가. 계약특수조건 제7조 제④항

- 기존(~을) : 2010.02.25

유류사용 대금은 증빙서류(사용물량/금액표시, 입회관 확인 등)를 제출하여 분기말 1회 현금으로 정산하며 정산방법은 “을”이 구매한 실적단가를 적용 한다. 단, “을”이 “갑”으로부터 유류 지원을 받았을 경우 “을”은 “갑”에게 현물로 상환한다.

- 변경(~으로) : 2010.07.09

민간항공에서 “을”의 물량을 선사용한 유류사용 대금은 증빙서류(사용 물량, 입회관 확인 포함한 전표 등)를 제출하여 급유 익월 현금으로 정산하며, 정산방법은 급유월 방위사업청 유류납품 적용단가를 적용한다. 단, 군공항 및 민간항공에서 “을”이 “갑”으로부터 유류지원을 받았을 경우 “을”은 해당 부대 급유 월 방위사업청 유류납품 적용단가를 적용한 금액을 익월 청구하고 현금으로 지급받으며, “갑”에게 위 지원받은 유류와 동종, 동량의 유류를 현물로 상환한다.

※ 위 변경사항은 ’10년 4월을 포함한 전체 계약기간에 대하여 적용함

나. 대표자

구분

기존(~을)

변경(~으로)

성 명

이 **

지 **

○ 기타 참고사항

- 유류납품시 적용하는 방사청 유류 납품단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2010년 4월1일부터 전력화가 완료되어 현재 임무 중에 있음

- 유류납품시 항공기에 직접 주유는 불가하며 공군 저장시설 등에 납품 후 항공기에 주유

2. 신청내용

○ 신청인이 일괄임차(Wet Lease)방식으로 항공운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로부터 항공기를 장기(5년) 임차하면서

연료인 유류는 임무에 따른 실 사용량 사전 측정이 어려워 월별 실사용량 확인 후 방위사업청 조달단가로 월별로 별도 지급하는 경우

- 해당 유류에 대하여 항공기 임차의 일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하는지

- 또는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해당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 2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2.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2

국군부대납품 석유류의 범위

법 제105조 제1항 제2호에서 “석유류”라 함은 석유사업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유ㆍ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