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89 (2004. 9.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89
- 회신일
- 2004. 9. 30.
- 소관
- 국세청
2003년 5월 개업한 신규사업자라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의 연간 500만원 한도는 월할로 안분하지 않고, 그 해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 발행·결제금액의 1%(연간 500만원 한도)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했으며, 이 한도는 개업 시기와 무관하게 연 단위로 적용된다. 다만 공제액이 각종 공제·가산세 제외 후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신규 개업한 카드매출 세액공제 한도를 몇 달 치로 줄여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으나 개업 시기와 관계없이 500만원 전액이 그대로 인정된다.
【요지】
신용카드 등을 발행한 연도의 제1기 및 제2기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003년 5월 신규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1항에서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세액공제금액을 적용함에 있어 연간 500만원 한도액 적용시 월할로 안분하여 적용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1998. 12. 28 제목개정)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당해 계산한 세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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