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및 환급 가능 여부
서일46014-11520 (2003. 10.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520
- 회신일
- 2003. 10. 24.
- 소관
- 국세청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므로,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제88조는 양도를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정의하는데, 계약이 무효가 되어 소유권이 되돌아오면 유상 이전 자체가 없었던 것이 되기 때문이며, 소득세법기본통칙 88-2 제2항도 같은 취지를 명시한다. 2002년 12월 부동산 물물교환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으나 상대방의 교환의무 불이행으로 교환계약을 무효처리한 사안으로, 계약이 깨져서 낸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소송 판결로 거래가 다른 것으로 확정된 사유를 안 날부터 당시 2월 이내)로 이뤄진다.
【요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및 질의】
부동산 물물교환으로 인하여 2002년 12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상대방이 2002년 12월까지 자신의 소유빌라를 본인에게 교환물건으로 양도키로 하였으나, 이를 불이행하여 교환계약을 무효처리하여 물물 교환 대상토지 소유권을 본인 앞으로 다시 소유 등기코저 합니다.
이에 본인은 매매사유가 있다보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매매계약 취소로 인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1) 본인 쌍방간의 합의에 의하여 소유권을 다시 이전 받는 경우
(2) 매매계약 취소처분을 법원으로부터 결정받아 처리하는 경우
위 예시한 (1),(2)항 모두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가에 대하여 질의코저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 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② 생략
○ 소득세법기본통칙 88-2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②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③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신설)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1994. 12. 22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92(1995.01.25)
1.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거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2.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 및 계약내용 등을 사실조사하여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청산 절차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산46014-179(2000.2.17)
【회신】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 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삼46019-11364(2003.08.25)
【회신】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한 예정신고후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그 신고내용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소득세법 제4조 · 소득세법 제88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 소득세법 제105조
관련 문서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매매원인 무효의 소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소송을 제기하여 국가 승소로 부동산이 환수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진정명의회복 소송에서 등기명의인이 패소해 소유권이 국가로 환수된 경우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세 비과세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매매원인 무효의 소로 원인무효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면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소전 화해로 소유권이 되돌아와도 대금 청산 등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양도소득세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