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소송을 제기하여 국가 승소로 부동산이 환수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제도46014-11350 (2001. 6.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4-11350
회신일
2001. 6.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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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진정한 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소송에서 등기상 명의인이 패소하여 부동산 소유권이 국가로 환수된 경우,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데, 소송 결과 소유권이 원래대로 환원되는 것은 대가를 받고 넘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매매원인 무효의 소로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는다는 기본통칙 88-2 제2항과 유사사례인 재산46014-179 등을 근거로, 소송으로 국가에 환수된 부동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국가가 제기한 진정한 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소송에서, 등기상 명의인이 패소하여 소유권이 국가에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국유재산을 취득하여 소유하던 중 국가가 소유권이전에 대한 원인무효 소송을 제기하여 국가 승소로 국고 환수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2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②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③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179,2000.02.17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해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음

○ 심사양도98-370,1998.05.08

임의자백에 의한 형식적인 재판의 결과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됐으나 당초 매매원인의 무효로 인한 소유권 환원이므로 양도에 해당 안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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