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제기하여 국가 승소로 부동산이 환수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제도46014-11350 (2001. 6.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4-11350
- 회신일
- 2001. 6. 5.
- 소관
- 국세청
국가가 진정한 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소송에서 등기상 명의인이 패소하여 부동산 소유권이 국가로 환수된 경우,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데, 소송 결과 소유권이 원래대로 환원되는 것은 대가를 받고 넘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매매원인 무효의 소로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는다는 기본통칙 88-2 제2항과 유사사례인 재산46014-179 등을 근거로, 소송으로 국가에 환수된 부동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국가가 제기한 진정한 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소송에서, 등기상 명의인이 패소하여 소유권이 국가에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국유재산을 취득하여 소유하던 중 국가가 소유권이전에 대한 원인무효 소송을 제기하여 국가 승소로 국고 환수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2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②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③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179,2000.02.17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해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음
○ 심사양도98-370,1998.05.08
임의자백에 의한 형식적인 재판의 결과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됐으나 당초 매매원인의 무효로 인한 소유권 환원이므로 양도에 해당 안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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