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과-225 (2009. 1.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25
회신일
2009. 1.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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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 화해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더라도, 대금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되는 경우에 한하며, 제소전 화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매매 취소로 양도세가 없다고 볼 수 있으나, 거래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라도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라 거래 및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상 대금 청산을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과세된다.

【요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제소전 화해의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전문】

1.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제소전 화해의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제소전 화해가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거래 및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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