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과-225 (2009. 1.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225
- 회신일
- 2009. 1. 20.
- 소관
- 국세청
제소전 화해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더라도, 대금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되는 경우에 한하며, 제소전 화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매매 취소로 양도세가 없다고 볼 수 있으나, 거래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라도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라 거래 및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상 대금 청산을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과세된다.
【요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제소전 화해의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전문】
1.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제소전 화해의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제소전 화해가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거래 및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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