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일46014-31 (2000. 1.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일46014-31
회신일
2000. 1. 10.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는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데, 매매가 원인무효가 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면 유상이전이라는 양도의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어 되찾은 부동산은 당초부터 유상이전이 없었던 것이므로 양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요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