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일46014-31 (2000. 1.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일46014-31
- 회신일
- 2000. 1. 10.
- 소관
- 국세청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는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데, 매매가 원인무효가 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면 유상이전이라는 양도의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어 되찾은 부동산은 당초부터 유상이전이 없었던 것이므로 양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요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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