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한 재화의 부품 불량으로 무환으로 동일한 부품을 국외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1054 (2013. 11.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054
- 회신일
- 2013. 11. 8.
- 소관
- 국세청
수출한 재화의 하자로 인해 무환으로 동일한 종류의 부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화의 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이처럼 수출 제품 불량으로 부품을 무상 발송하더라도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29조제3항제4호에 따라 해당 재화의 시가로 산정한다. 질의 사례는 냉장고 수출계약상 다발 품질불량 시 수리용부품을 무상 공급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도어 2,000개(약 1억여원)를 무상 수출한 건으로, 계약에 근거한 무상반출이라도 재화의 수출로 보아 영세율 대상이 되며 그 공급가액은 시가로 본다.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였으나 당초 수출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무환으로 동일한 종류의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화의 수출에 해당되는 것이며,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29조제3항제4호에 따라 당해 재화의 시가가 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냉장고 제품 제조업체로서 냉장고 완제품을 제조하여 해외에 직접 수출하고 있음
나. 당사는 당사의 냉장고를 수출하기로 하면서 해외 구매자(특수관계자는 아님)와 수출계약서상에는
(1) 구매주문 총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품의 자재적인 결함이나 손상에 대비하기 위해 수리용부품을 무상으로 완제품에 포함하여 수출하기로 함
(2) 수출계약서상 이와는 별도로 만일 설계 및 제조상의 하자로 다발 품질불량이 발생한 경우 1%를 초과하더라도 당해 수리용부품을 무상으로 공급하기로 함
다. 당사는 위 수출계약서에 따라 완제품과 함께 구매주문 총액의 1%에 해당하는 수리용부품을 무상으로 수출함
라. 한편 위 수출물품인 냉장고의 도어 파손불량으로 위 수출계약서 (2)의 상황이 발생함
(1) 당사는 별도로 냉장도 부품인 도어 2,000개(약 1억여원)을 생산하여 무상으로 수출함
(2) 불량도어에 대해서는 회수비용을 고려하여 회수하지 않기로 하고 해외 구매자와 합의서를 작성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당사가 수출물품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에 따라 추가로 무상반출한 부품에 대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및 재화의 공급에 해당할 경우 과세표준에 대해 질의함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2. 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⑤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제10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관련법령】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제29조 ·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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