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도46012-11328 (2001. 6.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2-11328
- 회신일
- 2001. 6. 4.
- 소관
- 국세청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으면, 그 다른 법인은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질의는 A법인과 D법인이 제5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고, 국세청은 지분 출자로 이어진 자회사·손자회사 관계에 특수관계가 성립한다고 해석했다. 제5호가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다른 법인을 특수관계자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본 해석은 1998.12.31 개정 당시 출자비율 기준(제4호 30%·제5호 50%)을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과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A법인과 D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제5호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 질의의 사실관계 도식을 생략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 「특수관계자의 범위」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법 제401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1998. 12. 31 개정)
2. 주주 등(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1998. 12. 31 개정)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1998. 12. 31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1998. 12. 31 개정)
5.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1998. 12. 31 개정)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1998. 12. 31 개정)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1998. 12. 31 개정)
8.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1998. 12. 31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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