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판정
재산세과-4143 (2008. 12.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4143
- 회신일
- 2008. 12. 8.
- 소관
- 국세청
상속등기상 명의가 대표 9인으로 되어 있어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그 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 즉 실제 상속인들이다. 상속인이 53인으로 많고 그중 10명은 해외거주여서 절차 편의상 대표 9인 명의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해 등기하고 수용 보상금은 53인에게 지분별로 배분할 예정인 사안이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상 과세대상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므로, 이처럼 명의만 빌려준 땅의 양도세도 실제 귀속자가 부담한다. 다만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가 누구인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돌아가신 선친 명의 토지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용 통지받음
- 상속인이 53인으로 너무 많아 절차상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10명이 해외거주자) 대표 9인 명의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상속 등기
- 보상금을 수령할 경우 상속인 53인에게 지분별로 배분할 예정
○ 질의내용
-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상속인 53인에게 있는지, 등기 명의자 9인에게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76, 2008.06.18.
1. 생략
2. 「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사실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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