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1-10267 (2002. 3.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0267
- 회신일
- 2002. 3. 5.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자가 법정신고기한 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착오로 세액공제신청을 누락한 경우, 이를 경정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시행령 제117조상 세액공제는 확정신고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 신청 누락으로 신고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청구 요건(과다신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현행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환급받을 수 있다.
【요지】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면서 이에 대한 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적용받지 못하였습니다
적법한 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을 경우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경정청구에 의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⑥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의 사업소득 등에 대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⑦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의 사업소득등에 대하여 제2항에 규정된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2001. 8. 14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7조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⑪ 법 제12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입증가 등 세액공제신청서 및 전자상거래수입금액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919,1999.5.21.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에 규정하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적용대상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이에 대한 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법인세과세표준의 경정으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대상이 되는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당해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그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당해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그 감면세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적립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 소득46011-2813,1999.07.15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주자는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연도에 업종을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소득46011-3292,1999.08.20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 5)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시 적용할 산출세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 당해 공제대상사업장의 소득금액이 거주자의 전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7조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8조의 5)에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업자” 라 함은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로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업자를 말하며, 소득금액을 기장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사업자를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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