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상표권 사용료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손금 귀속시기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66[법령해석과-2340] (2020. 7.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66[법령해석과-2340]
회신일
2020. 7.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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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상표권을 사용기간을 정해 사용하기로 하고 그 사용대가를 계약체결 시 일시금으로 미리 지급한 경우, 해당 상표권 사용료의 손금 귀속시기가 쟁점이다.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법인세법 제40조, 시행규칙 제36조), 기간이 정해진 사용대가는 기업회계기준·관행에 따라 기간에 대응시켜야 한다(법 제43조). ‍​​‌​​​‌​​‌‌‌​‍‌​‌​​​​​​‌​​‌따라서 일시불로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는 계약상 사용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요지】

타인의 상표권을 계약에 의해 사용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계약 체결시점에 일시불로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는 사용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함

【전문】

○ A법인은 ‘◇◇ 학원’이라는 상표의 권리자인 ***와 그 사용기간을 ’17.**.**. ~ ’19.**.**.로 정한 상표권 사용계약을 ’17.**.**. 체결한 후

- 당해 상표권 사용대가로 00백만원을 계약체결 시 지급하고 내용연수 3년의 무형자산으로 상각하였음

○ 이후, A법인은 당해 상표권을 ’20.**.**. ~ ’20.**.**.까지 사용을 연장하는 계약을 ’19.**.**. 체결하고, 1년 간 상표권 사용료 00백만원을 계약체결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였음

2. 질의내용

○ 타인의 상표권을 1년 간 사용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사용대가를 일시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상표권 사용료의 손금 귀속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 제한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로 한다.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 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 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 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 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 법인세법 제43조 ·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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