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소유토지를 임대사업에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서일46014-10605 (2001. 12.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605
회신일
2001. 12.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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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공동소유 토지를 해당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등기와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그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은 자산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는 것을 양도로 규정하며, 공동사업에 대한 현물출자도 이 유상양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질의 사례는 A와 동생이 1989년 12월 조부로부터 토지를 각 1/2씩 증여받아 그 위에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한 경우로, 이처럼 동업 토지 현물출자에 해당하면 과세되나 공동사업에 출자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A와 A의 동생은 1989.12월 조부로부터 토지를 각 1/2씩 증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한 후 당해 토지위에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각 1/2씩 투자)하고,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각자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 공동소유 토지를 임대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102,1999.12.14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동사업에 출자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84,1999.09.28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개인이 그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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