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세액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시 환급가산금 지급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12 (2004. 8.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12
- 회신일
- 2004. 8. 11.
- 소관
- 국세청
당초 법인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착오로 신청하지 않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청구로 감면을 적용받아 환급받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여부가 쟁점이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를 경정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을 그 납부일(2회 이상 분할납부시 최후 납부일)로 규정한다. 따라서 경정청구에 의한 감면 환급의 경우에도 환급가산금을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국세환급금과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
【요지】
경정청구를 통한 감면 신청으로 당초 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그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국세환급금과 함께 지급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01사업연도와 2002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신청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음
2003년도 법인세 신고시에 상기 오류신고사항을 발견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하였음. 관할세무서에서는 동 경정청구를 인정하여 법인세에 대하여는 환급하여 주었으나 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질의요지>
상기와 같은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되어야 하는 것인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법에 의한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당해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종료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2003. 12. 30. 후단신설)
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2-11453(2001.06.12)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에 해당하는 중소제조업체가 최초 법인세 신고․납부시 감면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음. 이 경우에 경정청구기간 이내에 경정청구(
① 감면세액계산
② 감면신청서 작성 및 제출)를 하는 경우,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
【회신】
법인세법 제60조 에 규정한 기한내에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이 있는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 등의 청구의 방법으로 동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삼46019-11825(2003.11.20)
신고납부한 법인세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이를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에 의하여 그 납부일의 다음날이고,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법인세법 제60조 · 국세기본법 제52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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