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대표이사명의로 취득한 자산관련 회계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42 (2004. 4.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42
회신일
2004. 4.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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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법인 명의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인이 실제 취득해 계속 사업에 사용해 온 부동산은 실질과세원칙(법인세법 제4조)상 법인의 자산으로 보므로, 대표이사 명의로 산 회사 부동산이라도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 자산으로 계상하고 그 과정에서 가지급금 상계·임대보증금 소거 등의 회계처리를 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4조는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이 법을 적용하고 과세소득 계산도 명칭·형식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르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인 자산으로 계상하기 위해 반드시 법인 명의로 등기·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관련 예규도 법인 명의 등기가 없어도 사실상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은 법인 자산으로 보며, 개인 명의로 등기된 법인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면 당시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요지】

등기가 법인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도 당해 법인이 취득한 자산은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이므로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법인이 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매수절차의 편의상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취득하고, 동 취득자금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

2. 대표이사 명의로 취득한 업무용 부동산은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고 사용하는 형식으로 회계처리

3. 상기 1,2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마다 법인의 경우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가지급금인정이자 익금산입으로 법인세부담, 대표이사 개인의 경우 부동산임대수입 및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부담

4. 이상과 같은 회계처리에 대하여 해당 부동산을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가지급금 상계 미 임대보증금 소거 등을 하고자 함

○ 질의사항

질의1. 사실관계 4항과 같은 회계처리가 가능한지

질의2. 가능하다면 그 처리방법과 증빙서류는

질의3. 실질적으로 법인자산이고 취득후부터 계속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데도 법인명의로 등기등록하여야만 법인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질의4. 법인명의로 등기등록하는 경우 대표이사 개인은 양도소득세 등을 부담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나. 관련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716,1994.03.11

등기가 법인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은 법인의 자산으로 봄

○ 법인46012-2289,1997.08.26)

법인소유부동산을 개인명의로 등기함에 따라 실질소유자와 공부상의 명의자가 다른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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