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 충족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개별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안임
서면-2020-징세-5739[징세과-1336] (2022. 4.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0-징세-5739[징세과-1336]
- 회신일
- 2022. 4. 19.
- 소관
- 국세청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개별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안이다. 신청인은 집합건물법상 오피스텔 관리단으로 사업자등록을 받은 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신청했으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제3호) 요건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아파트 관리단은 법인 승인으로 고유번호증이 발급되는데 오피스텔 관리단은 왜 안 되는지 질의한 것으로, 국세청은 조직·운영 규정과 대표자 선임(제1호), 자신의 계산·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제2호), 수익 비분배(제3호)의 세 요건을 모두 갖췄는지를 단체별로 관할 세무서장이 개별 판단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 각 호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 충족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개별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안임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로 이루어진「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관리단임
○ 신청인 단체는 0000.00.00. OO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음
○ 신청인은 OO세무서장을 상대로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률 제3호 요건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거부당함
○ 신청인은 주변 아파트관리단의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된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 오피스텔관리단의 경우 승인 거부된 이유를 질의함
2. 질의내용
아파트관리단의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고유번호증이 발급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신청인 단체와 같은 오피스텔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이 안되는 이유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법인세법」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9.2.12>
1. 단체의 명칭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4. 고유사업
5. 재산상황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가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 · 국세기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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