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할 경우 발행주식총수

재산상속46014-1430 (2000. 11.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1430
회신일
2000. 11.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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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무상증자 전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법정산식에 의한 환산주식수에 의한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의 순손익가치 평가에서 과거 사업연도의 주식수를 무상증자 후 기준으로 환산해 반영하도록 한 것으로, 환산 산식은 당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른다. ‍​​‌‌‌​‌​​​​​‌‍​‌‌​‌‌‌‌​​​​‌다만 유사사례(재산상속46014-2195)에 따르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사이에 무상증자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주식수를 무상증자 주식수로 환산하지 아니한다.

【요지】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할 경우 무상증자 전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법정산식에 의한 환산주식수에 의함.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상속)46014-2195, 1999.12.3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사이에 무상증자한 경우 각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주식수는 무상증자한 주식수에 의하여 환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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