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통합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2 (2006. 1.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2
- 회신일
- 2006. 1. 19.
- 소관
- 국세청
2개 사업장을 하나로 통합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기존 사업장 거래분과 폐지한 사업장 거래분을 합하여 신고일 현재 존속하는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두 사업장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신고 당시 존속하는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해 두 거래분을 합산 신고한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 당시 폐지된 사업장 번호를 쓰지 않았더라도 무신고로 보지 않는다. 이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의 등록정정 규정에 따른 것으로, 통합 과정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되는 재화(기계장치·재고재화·비품 등)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한다.
【요지】
2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별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으로 통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며 신고 납부는 기존사업장의 거래분과 폐지한 사업장의 거래분을 합하여 신고일 현재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시에 본점사업장 “A”를 두고 ○○시에 지점사업장 “B”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K법인이 2003년 9월 사업상 형편으로 A사업장을 B사업장으로 이전 통합하면서 이와 관련 사업자등록번호는 B사업장번호를 폐지하고 이후(2003.09.20.)부터는 A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옴
-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각 사업장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별도로 작성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사업자등록번호 란에는 신고일 현재 존속하고 있는 A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함(수수된 세금계산서는 각기 번호로 사용됨)
○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에 있어 B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세금계산서 수수당시 수수하였던 B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신고 당시 존속하고 있는 A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무신고로 보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이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제8호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5. 사업장(사업자단위 신고․납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을 이전하는 때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846, 1997.08.11.
서로 다른 지역에 2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별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을 다른 하나의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통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이전된 사업장으로 반출되는 재화(기계장치, 재고재화, 비품 등)에 대하여는 과세하는 재화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22601-876, 1990.07.12.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신고․납부는 기존사업장의 거래분과 폐지한 사업장의 거래분을 합하여 신고일 현재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이며,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임.
○ 부가46015-739, 1994.04.15.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에 대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하생략)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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