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80 (2005. 11.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80
- 회신일
- 2005. 11. 4.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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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의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의 적용 요건이 쟁점이다. 국세청은 이 규정이 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소멸사업장 중소기업자가 통합법인의 주주·출자자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면 이월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요지】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 과세 등” 규정은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