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현물출자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82 (2006. 8.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82
- 회신일
- 2006. 8. 24.
- 소관
- 국세청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분양받은 상가를 통합하여 하나의 영업장에서 사업하는 경우, 통합으로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0-1은 개인사업자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한 사업자의 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통합하여 공동명의로 사업하는 경우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폐업신고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의 종류 변경·공동사업자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 변경 사유로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는 것이므로, 상가를 현물출자하며 가게를 합칠 때 남은 재고에 대한 부가세 과세표준을 별도로 계산할 여지가 없다. 같은 취지의 선례로 부가46015-1673(1997.7.24.)이 있다.
【요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2인이 공동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분양 받은 상가를 통합하여 하나의 영업장에서 사업하는 경우에는 통합으로 인하여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다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2층 상가를 허물고 그 자리에 8층 상가를 지으려고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기존 상가 주인들이 부동산 임대업이나 음식업 등을 폐업을 하고 상가 분양업 사업장에 현물출자 합니다.
이 경우 폐업을 할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기준시가에 의해서 계산하려 합니다. 폐업 후 상가분양업에 현물출자하며, 출자되는 상가의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려 합니다.
(순서는 폐업을 먼저하고 다음에 감정평가하려고 합니다.)
○ 질의1
폐업할 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기준시가에 의하고 상가분양업의 취득 원가는 감정가액에 의해서 해도 됩니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
7.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0-1
【폐업시 재고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예시의 경우에는 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시 재고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
3. 개인사업자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한 사업자의 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통합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통합으로 인하여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부가46015-1673, 1997.07.24.
의류 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분양 받은 상가를 통합하여 하나의 영업장에서 사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통합으로 인하여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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