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서일46014-11137 (2003. 8.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137
회신일
2003. 8.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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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함께 소유한 자가 상속주택의 재건축이 추진되어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그 입주권을 양도하면, 상속주택 양도가 아니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질의자는 1981년 취득해 거주한 일반주택과 1988년 부친 사망으로 상속받은 1주택을 보유하다 상속주택에 재건축 사업계획승인(2003.6.23)이 난 사안으로, 상속받은 집을 재건축 입주권으로 넘기는 셈이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55조의 1세대 1주택 상속주택 특례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승인일 이후에는 주택이 아닌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므로, 당시 거주요건 완화(2004.12.31까지 양도)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 대상이 된다.

【요지】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소유한 자의 상속주택에 대해 재건축사업이 추진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동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주택이 아닌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1.03월 취득하여 거주하던 일반주택과 1988.05.05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1주택의 2주택 상태에서 2003.07.10 일반주택을 양도함.

- 상속받은 주택은 거주한 적이 없으며 2003.06.23 재건축하업계획 승인이 났음.

[질의사항]

가. 사업계획승인이 난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나. 위의 상속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면 1년 거주 요건에 관계없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9조

【상속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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