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서일46014-10549 (2001. 11.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549
- 회신일
- 2001. 11. 30.
- 소관
- 국세청
1주택자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은 양도시기 및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 1주택 소유 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포함)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보유기간 제한 없이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3 제2항에 따라 이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살던 집을 먼저 팔더라도 그 종전주택이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당시 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요지】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받은 주택은 양도시기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종전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1주택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 각각의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이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89-13
【상속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① 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②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제1항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 46014 - 2862 (1997. 12. 6)
무주택자 또는 1세대1주택인 자가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양도시기 및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1주택은 양도자의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종전의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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