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
서일46014-10597 (2003. 5.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597
- 회신일
- 2003. 5. 14.
- 소관
- 국세청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는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를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속받은 집 팔 때 세금은 원칙적으로 과세되며,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자로 보아 비과세를 판정하나 상속주택 자체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당시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9조에 따라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었다. 상속재산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에 따라 기초공제·인적공제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할 수 있고, 신고가 없으면 5억원을 공제한다.
【요지】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질의2)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녀가 상속인인 경우로서 상속재산의 전부를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상속재산공제액의 범위는
(질의3)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46014-64,1999.02.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본문 및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억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서일46014-10087,2003.01.23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2002. 12. 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부칙(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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