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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재산세과-491 (2009. 10.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491
회신일
2009. 10.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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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세대인 母로부터 상속받은 C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에 해당하므로, A주택 양도 시 비과세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甲은 A주택과 B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던 중 2009.5.9. 母(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로부터 C주택과 D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았고, 조합원입주권 B·D를 먼저 양도한 뒤 A주택을 양도할 예정이다. 같은 항은 상속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 등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본다. 따라서 엄마 집을 물려받고 내 집을 파는 이 경우 A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요지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을 말함)은 비과세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 주택과 B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던 甲은 2009.5.9. 母로부터 C 주택과 D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주택 2채와 조합원 입주권 2개를 소유하게 됨(상속개시당시 母는 별도세대였음)

․ C 주택 : 母가 30년이상 보유한 주택임

․ D조합원입주권 : ’0 6년 11월 취득한 토지가 ’08년 1월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 받은 것임

- 甲 은 조합원입주권(B, D) 양도한 후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 A 주택과 상속받은 C주택 중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소령 제155조 제2항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상 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 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 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 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이하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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