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기한

서면-2015-징세-2604[징세과-1604] (2017. 2.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5-징세-2604[징세과-1604]
회신일
2017. 2.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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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후 최초 신고분에 대해 수정신고를 한 경우 그 수정신고분에 대해서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세액에 대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결정·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양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수정신고를 하였더라도, 경정청구기한(법정신고기한 후 5년) 내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요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 내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

전문

1. 질의내용

○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수정신고를 한 경우의 경정청구기한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 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삭제

③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5-0…1

법정신고기한

법 제45조, 제45조의 2 및 제49조에서 ¨법정신고기한¨ 이라 함은 각 세법에 규정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의 제출기한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을 법정신고기한으로 본다.

○ 징세과-3189, 2008.07.11

귀 질의의 경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재조세46019-135, 2003.04.07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 내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6, 2005.05.20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 그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는 당초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하여야 하고, 당해 경정청구기간(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이 정하는 사유(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나 같은법 제26조의2에 규정하는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소득세법 제73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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