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지출한 사업관련 비용의 손금산입
법인세과-3312 (2008. 11.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3312
- 회신일
- 2008. 11. 7.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외국에서 지출한 비용도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는 손금을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한 손비로 규정한 법인세법 제19조와 손비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한 것으로, 비용의 지출 장소가 국내인지 외국인지는 손금 인정 여부를 좌우하지 않는다. 질의 법인은 현지 3개 자문사와 함께 아제르바이잔 고속도로 건설 시공계약이 성사되도록 사업성분석·기본설계·금융작업·법무자문·발주처 협의 등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자문료를 받았다. 이처럼 해외에서 쓴 돈이라도 사업관련성과 통상성이 인정되면 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요지】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외국에서 지출한 비용도 이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주)는 아제르바이잔 현지의 3개 자문사와 함께 ★★ 건설과 자문계약을 체결 하여 아제르바이잔에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시공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문계약에 의거 사업개발노력과 선투입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일부 자문료를 받음
* 거래상대방 ★★ 건설이 자문료가 너무 비싸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법인세 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법인세액 상당액 지급 유보
나. 질의요지
- 아제르바이잔에서 사업성분석, 기본설계, 금융작업, 법무자문, 발주처 협의 등 제반사항을 준비하여 계약을 성사시키고 받은 자문료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8.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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