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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제조장에서 완제품으로 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03 (2006. 3.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03
회신일
2006. 3.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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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제품을 미조립 상태로 수입하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9항에 따라 완제품으로 취급해 수입통관(보세구역 반출) 시 특별소비세를 과세하고, 이를 국내제조장에서 가공·조립하여 완제품으로 반출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5조상 제조로 보아 별도의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다만 수입할 때 낸 세금은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국내 반출분에 대해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대상 물품은 모터와 외형을 갖춰 2/3가량 가공된 전기이륜차로,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보세구역 반출·보세공장 반입 물품의 부과징수 사무는 당시 관할세관장이 처리한다.

【요지】

반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제조장에서 완제품으로 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방법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반제품(모터와 외형을 갖추고 있음) 전기이륜차를 수입하여 국내제조장에서 완제품으로 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방법(SKT ELECTRIC SCOOTER : DIR 2/3정도 가공된 상태로 국내에서 완제품 생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나목

【과세대상과 세율】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의 것(배기량이 8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격의 것을 제외한다)과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5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9항

【과세대상과 세율】

과세물품이 분해되었거나 미조립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3조 제3호

【납세의무자】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제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이하 “보세구역”이라 한다)으로부터 반출하는 자

○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세액의 공제와 환급】

제1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여 가공 또는 조립한 물품을 반출하는 것으로서 당해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경우

○ 특별소비세법 제29조

【특별소비세의 사무관할】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보세공장으로 반입한 물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는 보세구역의 관할세관장이 처리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 4-0…3

【제조의 의의】

“제조”라 함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로 보는 경우”이외에 재료 또는 원료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새로운 과세물품(법 제1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생산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행위주체 및 행위장소를 불문한다. (2001. 6. 1. 개정)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유권해석

【소비46430-1988, 1994.09.29.】

과세물품인 정수기를 분해한 부품 중 정수기의 기능을 나타내는데 필수적인 부품들을 미 조립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제품으로 취급하여 과세하는 것임.

○ 유권해석

【소비46430-58, 1997.01.09.】

수입통관 시 특별소비세 등을 납부하였을 경우 국내에서 가공, 제조, 조립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제조로 보아 납세의무가 있으며 특별소비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납부한 특별소비세 등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함.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 시에는 특별소비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세관장의 사무관할임을 양지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20조 · 특별소비세법 제1조 · 특별소비세법 제5조 · 특별소비세법 제3조 · 특별소비세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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