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치료 등이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92 (2004. 12.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92
- 회신일
- 2004. 12. 20.
- 소관
- 국세청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그 의료기관 내에서 산부인과 등에 병설한 비만크리닉에서 제공하는 비만치료 용역은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시행령 제29조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의사·간호사 등의 용역을 그 범위에 포함한다. 따라서 병원 비만치료 부가세가 과세되는지가 문제되나, 개설자가 의료기관 내에서 수행하는 이상 면세 대상 용역으로 본다.
【요지】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당해 의료기관내에서 비만치료 등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의료법에 의한 산부인과 등에서 비만크리닉을 병설운영하는 경우 당해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2. 수돗물
3. 연탄과 무연탄
3의 2.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2003. 12. 30. 신설)
4. 의료보건용역 (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1988. 6. 9 개정)
2. 의료법에 규정하는 접골사침사구사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 (2003. 12. 30. 개정)
4.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
5. 수의사법에 규정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6. (이하생략)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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