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첨가물 없이 수분만 제거하여 말린 감귤칩이 면세대상인지
사전-2025-법규부가-1125 (2025. 12.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5-법규부가-1125
- 회신일
- 2025. 12. 4.
- 소관
- 국세청
별도의 첨가물 없이 감귤을 얇게 슬라이스한 뒤 건조해 수분만 제거한 감귤칩은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건조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식료품을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면세하고, 시행규칙 별표1은 관세율표 번호 0805의 감귤류 과실을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해 면세 과실류로 분류한다. 원적외선 건조기(78~123°C)에서 1시간 30분~2시간 이내 당·향료·색소 등 첨가 없이 수분만 제거하는 공정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을 변하게 하지 않으므로, 말린 과일 부가세 과세 여부가 궁금한 이 사안의 감귤칩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제된다.
【요지】
사업자가 감귤을 절단한 뒤 건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제주산 감귤을 원형으로 얇게 슬라이스한 뒤,
- 별도의 첨가물 없이 원적외선 건조기(78~123°c)에서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이내 건조하여 수분만 제거하여 말린 감귤칩 형태로 생산 및 판매하고 있음
※ 제조공정: 감귤 세척 → 슬라이스(절단) → 건조기에서 수분 제거(별도의 당, 향료, 색소 등 첨가 없음)
2. 질의요지
○ 별도의 첨가물 없이 수분만 제거하여 말린 감귤칩이 면세대상인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4. 과실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4. 과실류
0805
⑤ 감귤류의 과실(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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