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공유형 모기지 대출방식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계산 방법
서면-2021-법규재산-3974[법규과-2695] (2025. 11.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1-법규재산-3974[법규과-2695]
- 회신일
- 2025. 11. 24.
- 소관
- 국세청
손익공유형 모기지 대출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은 처분이익 중 대출비율 상당액을 주택도시기금에 지급하더라도 그 지급분을 차감하지 않고 매매계약서에 기재한 매매대금 전액(100%)으로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은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하는데, 甲이 지분 100%를 소유한 것으로 등기하여 5억원에 처분한 이상 그 매매대금 전액이 실지거래가액이 되기 때문이다. 집값에서 생긴 이익을 주택도시기금에 나눠주는 것은 양수인과의 거래가 아니라 대출 정산에 해당하므로, 처분이익의 3분의 1(대출비율 33%)을 지급하더라도 양도가액에서 빠지지 않는다. 취득가액 3억원을 자기자금 2억원과 모기지 대출 1억원으로 마련했더라도 결론은 동일하다.
【요지】
甲의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에 의하여 정한 매매대금 전액(100%)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 13년 甲은 손익공유형 모기지 (mortgage) 대출 방식으로 A주택 취득
- 취득가액 3억원, 甲 자금 2억원과 손익공유형 모기지 대출 1억원
- 甲이 A주택 지분 100%를 소유한 것으로 등기하였으며, 금융기관 * 은 대출 금에 대해 저당권 설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으로 대출 집행, 정산 대행 등의 업무 수행
○ A주택을 5억원에 양도 * 할 예정임
- 주택 취득 시 매입가격 대비 대출비율은 ⅓로, A주택 처분이익의 ⅓을 주택도 시기금에 지급하여야 함
2. 질의내용
○ 甲은 손익공유형 모기지 (mortgage) 대출을 받아 A주택을 구입하였으며 A주택 양도시 처분이익 중 대출비율(33%) 상당액을 주택도시기 금에 지 급하는 경우
- A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소득법§96①에 따른 양도가액을 매매계약서에 기재한 가액 5억원 (100%) 으로 하는지, 대출비율을 제 외하고 ‘5억원 × ⅔ (67%) ’로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 민법 제185조
【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211조
【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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