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처치료 목적으로 흉터에 보톡스 시술이 부가세 면세인지
서면-2025-부가-1333[부가가치세과-3042] (2025. 12.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5-부가-1333[부가가치세과-3042]
- 회신일
- 2025. 12. 30.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가목·나목에 따른 피부재생술은 면세하는 의료보건용역에서 제외되지만, 화상흉터·수두흉터 등 반흔제거술과 상처치료, 튼살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화상·열상 등 상처 치료가 끝난 뒤 치료 목적으로 놓는 흉터 치료 보톡스가 면세되는지는, 그 시술이 반흔제거술 등에 해당하는지를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반면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 치료는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으로 면세에서 제외된다.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피부 재생술은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에서 제외하나 화상흉터․수두흉터 등 반흔제거술, 상처치료, 튼살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하는 의료보건용역으로 보톡스 시술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사실관계
○ 화상, 열상 등 상처치료 후 진행하는 흉터치료(보톡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대해 질의함
2. 질의내용
○ 흉터, 함몰된 부위에 보톡스 치료가 효과적이라는 논문이 나오는데, 화상, 열상 등에 대해 상처 치료가 끝나고 치료목적으로 흉터에 보톡스 주사를 맞았을 경우 면세가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치료ㆍ예방ㆍ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 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
나. 색소모반ㆍ주근깨ㆍ흑색점ㆍ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 축소술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요양급여】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비급여대상】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제9조제1항 관련)
2. 다음 각목의 진료로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치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관련 문서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소독용역을 외부용역업체에게 하청을 주는 경우 과세 여부
주택관리업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직접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면세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주택관리업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직접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위탁관리용역에 부수돼 부가가치세 과세됨
공동주택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공동주택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사업자는 거래징수해야 한다는 예규
보건관리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건관리대행기관이 제공하는 보건관리 대행용역은 부가세 면제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보건소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사업 등을 민간위탁하는 경우 위탁수수료의 면세여부
보건소 지역보건사업을 의료인(의료법인)에 민간위탁하면 대행사업비는 부가가치세 면세, 비의료인 위탁수수료는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