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거래계좌의 입금기한이 토요일 등인 경우 납부기한
서면-2023-부가-2694[부가가치세과-3043] (2025. 12.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3-부가-2694[부가가치세과-3043]
- 회신일
- 2025. 12. 30.
- 소관
- 국세청
스크랩 등 사업자가 다른 스크랩 사업자로부터 스크랩을 공급받은 날의 다음날인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면 그 다음날을 입금기한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3항의 매입자 납부특례에 따른 거래계좌 입금 의무도 국세기본법 제5조의 기한의 특례 대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금기한에 휴일이 낀 경우 그 다음날 스크랩등 거래계좌로 입금하면 조특법 제106조의9 제7항에 따른 이자상당액(1일 10만분의 22)을 가산하지 않는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3항에 따라 스크랩 등 사업자가 스크랩 등을 다른 스크랩 등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날의 다음날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 다음날을 부가가치세 입금기한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인 □□시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를 하는 스크랩(고철 등) 사업자임
2. 질의내용
○ 스크랩 등 사업자가 스크랩 등을 다른 스크랩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스크랩 등의 가액을 스크랩 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입금하여야 하는데
- 입금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인 경우 「국세기본법」 제5조 에 따라 입금기한의 다음날 입금하면 납부지연가산세 대상인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③ 스크랩 등 사업자가 스크랩 등을 다른 스크랩 등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날(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이라 한다)까지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스크랩 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1. 스크랩등의 가액
2. 「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⑦ 관할 세무서장은 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스크랩 등 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 「부가가치세법」 제48조 ,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06조 의 13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⑦ 법 제106조의9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제11조의2제9항제2호에 따른 율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1조의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⑨ 법 제12조의2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제8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제2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 1일 10만분의 22
○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1. 토요일 및 일요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13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 · 국세기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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