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단순 징수대행하는 복지특례할인비용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전-2025-법규부가-0530[법규과-12] (2026. 1.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5-법규부가-0530[법규과-12]
회신일
2026. 1.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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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거래소가 전력 직접구매자로부터 수취해 한국전력공사에 그대로 지급하는 복지특례할인비용은 한국전력거래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는 과세표준을 공급한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로 규정하므로, 재화·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없는 금액은 명목을 불문하고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2025년 4월 9일 개정된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한국전력공사가 청구서를 발송하면 거래소가 이를 직접구매자에게 전달·수취해 다시 판매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구조로, 거래소는 대신 받아 넘겨준 돈에 불과할 뿐 자신의 공급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다.

【요지】

재화·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없는 단순 징수대행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한국전력거래소(이하 “신청법인”)는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운영 등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 「전력시장운영규칙」(이하 “운영규칙”)에 따라 발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 사이에 전 력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입찰, 가격결정, 계량, 정산, 결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최근 전력 직접구매제도 * 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25.4.9. 운영규칙이 개정 되었고, 이에 따라 신청법인은 복지특례할인비용을 직접구매자로부터 수취하여 전기판매사업자(한국전력공사)에 지급하며

*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사용자가 한국전력공사를 거치지 않고 신청법인을 통해 전력생산자로부터 직접 전기를 구매할 수 있는 제도

- ‘복지특례할인비용’이란 사회적·정책적 배려계층에 에너지복지 명목의 전기요금 감액을 제공하는데 소요된 비용,

- 또는 특정산업·분야 지원 목적으로 관련 고객에게 전기요금 할인을 제공 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말함

<징수대행 과정>

한국전력공사가 신청법인에 복지특례할인비용 청구서 발송 → 신청법인이 직접구매자 에게 해당 청구서 발송 → 신청법인이 직접구매자로부터 복지특례할인비용 수취 → 신청법인은 복지특례할인비용을 한국전력공사에 지급

2. 질의요지

○ 직접구매자의 전력구매제도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가 단순 징수대행하는 복지특례할인비용이 한국전력거래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 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 전기사업법 제32조

【전력의 직접 구매】

전기사용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0조

【전력의 직접 구매】

법 제3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자”란 수전설비(受電設備)의 용량(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각 수전설비를 합산한 용량을 말한다)이 3만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인 전기사용자를 말한다.

○ 전기사업법 제35조

【설립】

①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한국전력거래소를 설립한다.

○ 전기사업법 제36조

【업무】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력시장 및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의 개설·운영에 관한 업무

2. 전력거래에 관한 업무

3. 회원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4. 전력거래대금 및 전력거래에 따른 비용의 청구·정산 및 지불에 관한 업무

5. 전력거래량의 계량에 관한 업무

6.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제43조의2에 따른 중개시장운영규칙 등 관련 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업무

7.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업무

8. 제18조제2항에 따른 전기품질의 측정·기록·보존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1.2조 (용어의 정의)

125. “전력구매자”란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구매하는 자로서 판매사업자, 직접구매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를 말한다.

154. “복지특례할인비용”이란 전기판매사업자의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 · 정책적 배려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명목의 전기요금 감액을 제공하는데 소요된 비용 및 전기 요금 특례 등 특정산업·분야 지원 목적으로 관련 전기사용자에게 할인을 제공하는데 소요된 금액을 말한다.

○ 전력시장운영규칙 제3.2.1.12조 ( 복지특례할인비용 정산금 )

① 직접구매자에 대한 복지특례할인비용 정산금은 복지특례할인비용 단가(원/kWh)를 유효구매전력량에 곱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의 복지특례할인비용 단가는 「전기사업법」 제16조 에 따라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판매사업자의 약관을 기초로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에 따라 판매사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 직전년도의 복지 할인 비용과 특례비용의 합계 금액을 직전년도 판매사업자의 판매량과 직접구매자의 총 유효구매전력량의 합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③ 제1항의 단가는 판매사업자가 매년 6월 산정하여 전력거래소와 직접 구매자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당해연도 7월부터 1년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직접구매자에 대한 복지특례할인비용 정산금은 판매사업자에게 지급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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